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기존 벌점, 입찰제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4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자료출처 - 법제처]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및 평가시기 1)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평가기준 평가시기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회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