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Insight/안전 공부

[건진법] 001.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Safeinsight 2023. 1. 30. 17:35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참여자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기존 벌점, 입찰제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4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법률)(제18933호)(20220610).pdf
0.09MB
건설기술진흥법_제62조_하위법령.pdf
0.00MB

[자료출처 - 법제처]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및 평가시기
1)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평가기준 평가시기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회계연도별 1회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평가기준 평가시기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현장 : 공사기간 20% 이상 진행 시 1회
본사 : 회계년도별 1회

 

평가대상

건설사업정보망에 등록된 업체 중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1) 공사기간이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순서대로 발주처, 감리, 시공사)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매년 11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해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 까지 통보해야 한다.

평가방법
구분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시공사
평가점수 반영 본사평가 비중 100%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 80%
2) 시공사 : 본사 30%, 현장 70%
평가등급
구분 등급 점수
1 매우 우수 95점 이상
2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4 보통 60점 이상 ~ 85점 미만
5 미흡 40점 이상 ~ 60점 미만
6 매우 미흡 40점 미만
평가절차

1) 평가대상 확인 및 통보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11월 30일 까지 국토부장관에 통보 → 12월 31일 까지 해당업체 통보
2) 평가실시 :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사
3) 평가결과 통보 : 통보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평가결과 공개 : 11월 말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 통보,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결과 공개
5)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결론

1) 재해발생 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공사 중심에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자로 그 주체가 변화되고있는 중요한 정책변화 중에 하나이지만,
2) 최근 근로자의 참여와 자기규율체계 확립을 중점으로 하는 중대재해예방 로드맵과 일부는 상반되는 제도인 것을 감안하여,
3) 실질적인 안전관리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 중심이어야 하고, 관공사 발주처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및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시공안전관리 점검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잡설

건진법과는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PQ에 반영하고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 참조.

2023.02.01 - [Safe Insight/안전 공부] - [산안법] 00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산안법] 00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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