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란?
1) 입찰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을 입찰참가 사전심사(PQ)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사전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
목적
건설업체의 사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세부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 순위 1~100위까지의 건설업체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공통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ㆍ보건 교육 등 참여 | 안전보건교육 이수 | 25 | 25 |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
안전보건점검의 날 행사 참여 | 15 | ||||
나. 선임된 안전ㆍ보건 관리지자 중 정규직 비율 | 60% 이상 50%~60% 40%~50% 30%~40% 20%~30% 20% 미만 |
40 35 30 25 20 15 |
40 | 상시 안전보건 활동 촉진 | |
다. 안전보건조직 (1군 기준) |
본사전담직원 5명 이상 (임원포함) |
20 | 20 | 사전 안전보건 활동 촉진 | |
본사전담직원 5명 이상 (임원제외 |
10 | ||||
가점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MS) 인증 | 5 | |||
계 | 105 |
2) 위 1)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공통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 50 |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
나. 안전보건 조직 | 50 |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 |
가점항목 (5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JA 18001, MS) | 5 | |
계 | 105 |
세부평가기준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참여
평가 항목 | 배점 |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25 | 없음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 사업주 1.5점 / 1회 |
15 |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제출 |
2)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평가항목 | 배점 | 확인서류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 |
40 | 선임된 안전관리자 현황 -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 ~ 60% 미만 | 35 |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 ~ 50% 미만 | 30 | |
정규직 비율이 30% 이상 ~ 40% 미만 | 25 | |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 ~ 30% 미만 | 20 | |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 | 15 |
※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안전관리자 중 6개월 초과 선임된 인원
평가대상 기간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기준으로 다음 해 말까지 제출
결론
1)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기준으로 다음 해 2월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사전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건설업체의 자율적이며 효과적인 산업재행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2014-20,20140425)
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
www.law.go.kr
잡설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평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평가와는 다르게 시공사 뿐만 아니라 "발주청" 과 "감리"사 까지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독려하기위한 방법으로 실적을 공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3.01.30 - [Safe Insight/안전 공부] - [건진법] 001.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진법] 001.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기존 벌점, 입찰제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safeinsigh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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