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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기 (22년 10월 개정)

Safeinsight 2023. 2. 2. 19:41

아마 건설현장에 대표하는 건설기계를 들라고 하면 굴착기를 많이 들 것이다. 포크레인, 백호우, 굴삭기 등으로 통용되는데 정식 명칭은 굴착기, 영어로는 Excavator이다. 최근 변경된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기란?

굴착기란 토사의 굴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실린더, 파이프 등으로 작동되며 별도 장치의 부착을 통해 파쇄, 절단 작업 등이 가능한 기계를 말한다. 최근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서 토목작업 중 간단한 인양이 허용되어 현실적인 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굴착기 관련 규정의 개정

굴착기 관련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지 못해왔고, 지속적인 재해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용
제20조 (출입의 금지) 18호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21조의 2 (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설치, 부착상태와 작동여부의 확인
제221조의 3 (좌석안전띠의 착용) 좌석안전띠의 착용 지시(사업주) 및  착용의무(근로자)
제221조의 4 (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등 작업장치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확인
제221조의 5 (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인양작업 가능 조건 및 안전수칙 준수사항 (세부내용은 아래 참조)

※ 제 221조의 2, 3, 4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에 신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과 관련된 사항은 22년 10월 18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 (제 221조의 5)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제166조, 제167조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암기하기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다.

굴착기
현대중기에서 굴착기 그림 + PPT

굴착기 자율점검 항목
구분 자율점검 항목
운전자 적정성 여부 1. 굴착기 운전자 외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 미만 :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
- 3톤 이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굴착기)
운전시작 전 안전조치 1.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작업장소 외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3. 작업 전,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 후사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1.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3. 굴착기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4.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등을 사용한다.

굴착기가 차량계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관련 사전조사사항 및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자율점검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018&lsiSeq=245059#000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www.law.go.kr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통합자료실 내에서 찾아들어가야 함.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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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ha.or.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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