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Insight/안전 공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Safeinsight 2023. 5. 12. 17:12

한번 씩 작업중지에 대한 문제 또는 면접질문이 있을 때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 의 작업중지와 해제절차 등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질문이 작업중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바탕을 말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여러가지 작업 중지의 경우를 같이 언급해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에서는 해제 절차 까지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건설안전기술사 산안법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제51조)
악천후 및 강풍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보고의 경우 작업중지의 의무가 있음
(사업주의 작업중지 항목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 철골공사 악천후 작업 기준

철골공사 악천후 작업 기준

(2) 타워크레인 작업 기준

타워크레인 작업 기준

(3) 일반공사 악천후 작업 기준 (일본기준)

일반공사 악천후 작업 기준(일본)


(4)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중지 기준
거푸집 동바리 변형 유무 감시자 배치 후 이상발견 시에 실시
(5) 발파작업 시 작업 중지 기준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중지
(6) 터널작업 시 작업 중지 기준
낙반 및 용출수 등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 (제52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사업주는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의 작업중지]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또는 부분 작업중지 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한 경우 작업중지와는 별개인 시정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산안법 중대재해)
(1) 1명 이상 사망
(2) 3개월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10명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산안법 작업중지 명령 해제절차)
작업중지 명령이후 → 안전보건실태점검  조치완료  근로감독관 확인  작업중지 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1) 이때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2) 해제 요청일 익일부터 4일이내 작업 중지 해제심의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후 결정합니다.
(3) 해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처리과정

  • 외부전문가, 공단소속 전문가 등 4명이상 구성
  • 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 심의, 의결
  •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

작업중지가 해제 되더라도 사업주는 1개월 동안 매주 안전작업 이행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